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일실수입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4. 6. 16.부터 2014. 6. 23.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2014. 8. 27. I병원 안과에 입원하여 우안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 앞유리체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날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2014. 6. 16.부터 2014. 6. 23.까지 8일과 2014. 8. 27. 1일의 합계 9일 동안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84,166원을 적용하여 757,494원(= 보통인부 노임단가 84,166원 × 9일)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J 주식회사 소속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건설기계운전사로 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