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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21 2017나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H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원고 Q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9면의 ‘가. 원고 A’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A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도시일용노임(이하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월 가동일수 22일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7나80 건명 손해배상(자)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23세 8개월 생년월일 AE 기대여명 54.85년 사고 발생일 2011-3-26 가동 종료일 2047-7-23 가동연한(세) 60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참조).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과 부분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20%의 우안 상측 시아결손 장해, 성형외과 부분에서 노동능력 상실률 5%의 육안 식별가능한 반흔 장해를 각각 입었고, 이를 기준으로 중복장해율을 계산하면 24%가 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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