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단3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1. 00:05 경 김포시 돌 문로 62번 길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길에서, 일행인 B이 피해자 C(27 세) 의 일행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0:3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지구대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던 김 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신분증 사본, 근무 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