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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17: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 국제 원유 E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국민은행 계좌 (G) 및 하나은행 계좌 (H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경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2017. 5. 4. 경 정신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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