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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월에 1번 씩 6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말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각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

2. 판단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 양극성 정동 장애’ 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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