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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3 2017고단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언더 리프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사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 평사거리 쪽에서 우리 은행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언더 리프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69』 피고인은 2017. 8. 25. 03:00 경 보령시 G에 있는 H 식당 앞 택시 승강장에서 ‘ 주 취 자가 길에 누워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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