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 진시 E, 104호에 있는 견인 업체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덤프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3. 23:15 경 당 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석문 산단 4 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운전하는 G KJM 언더 리프트 자동차를 후진하여 뒷 범퍼로 후방에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H 그랜저 XG 자동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KJM 언더 리프트 자동차를 전진하여 앞 범퍼로 전방에 있던 피고인 A 운전의 I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자동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C이 같은 날 23:31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C 이 H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B가 운전한 G KJM 언더 리프트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JM 언더 리프트 자동차가 A가 운전한 I 앰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자동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9,179,000원을, 에 이치 앤티차량기술 대물 손해 명의 계좌로 358,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6. 에 이치 앤티차량기술 대물 손해 명의 계좌로 358,000원을, 공소 외 J 명의 계좌로 4,398,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4,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