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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00:00 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 2로 3길 37 필하우스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견인차를 운전하여 진량읍 사무소 방면에서 선화 삼거리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4 차로 도로이고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5세) 운전의 F 무쏘 픽업 차량의 뒷부분을 위 견인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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