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 타운에서 속칭 ‘ 노래방 도우미’ 로 피해자 E( 여, 38세) 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 하여 같은 날 23:45 경 위 노래방 옆의 ‘F’ 모텔 305호에 같이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G가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는 것에 화가 나, 모텔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전화기 등을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전화 수화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 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1. 23:45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관한) 및 각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의복 촬영사진) 및 각 사진
1. 외래진료 기록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거나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모텔 종업원 H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