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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60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의 발걸이 보호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사실, 피고인이 다툼을 피해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다시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조작하여 그 발판 부분으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부딪치게 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비골 복잡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고, 병원으로 찾아 온 경찰관에게 ‘A이 나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발로 제 왼쪽 다리를 세게 치고 골목으로 도망가서 제가 A을 잡으니 A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발걸이 보호대로 제 왼쪽 다리를 매우 세게 가격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휠체어 왼쪽 발판에 왼쪽 발을 걸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발판으로 저의 발목 부분을 가격했고, 그때 우두둑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세게 쳤다’는 등 다소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인'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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