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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2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지체장애 1급)으로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45에 있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피고인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발걸이 보호대 부분으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비골 복잡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지체 1급인 점, 이 사건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골다공증)이 일부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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