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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5가단5339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6,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D 보험계약자/피보험자 C에 소속된 기관(E센터 포함) 보험기간 2014. 5. 1. ~ 2015. 5. 1. 보험조건 요양보호사 전문인담보(재가/시설)(대인/대물)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1청구당) 100,000,000원 공제금액(1청구당) 200,000원 2)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정부시 F에 소재하는 G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H(I생, 83세 남자)은 좌측편마비, 고혈압, 당뇨 등 기왕력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전동휠체어에 의지하여서만 거동이 가능함) E센터(담당 요양보호사: J)의 재가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2014. 6. 30. 12:20경 재활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 J을 개호를 받으며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택(의정부시 K아파트 L호)에서 나와 이 사건 복지관으로 가게 되었다. 2) 그런데 요양보호사 J은 H의 자택에서 출발하여 계단으로 구성된 지름길로 이 사건 복지관으로 이동하였고, H 혼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복지관 후문을 통해 구내에 진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된 보행자용 보도를 따라 복지관 건물로 이동하였는데, 때마침 그 보행자 보도 오른쪽에 설치된 사각형 구조의 대형 천막이 보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보행자 보도의 왼쪽 부분으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려다가 보도 왼쪽 경계석(연석 높이: 약 15cm ) 바깥으로 전동휠체어 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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