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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420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 주거지 인근 다대포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평소 장애가 있는 처 B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낙조분수 인근 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전동휠체어의 조작미숙으로 인도우측 가장자리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72세)를 뒤편에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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