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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46-8 22번 국도를 C 쪽에서 주암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남, 92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미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피해자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2:33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상 부주의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사고 발생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당시는 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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