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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8나61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F은 원고에게 김해시 G 임야 992㎡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해시 H리(이하 ‘H리’라고만 기재한다) I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 F이 소유하는 임야인데,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0. 6. 21. 접수 제38316호로 2000.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매목적물: 분할 전 임야 4,500평 매매대금: 80,000,000원 -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 영수함 - 중도금 20,000,000원은 2000. 4. 17. 지불하고, - 잔금 50,000,000원 2000. 5. 20.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한편, 피고 B와 피고 F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0. 4. 6.자 매매계약서(을 제32호증의1)가 작성되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가.

항 및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을 제32호증의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J은 2010. 1. 15. I 임야 11273㎡ 중 피고 B의 3719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0. 1. 15.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J의 14876분의 1388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4. 6. 피고 F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직접 매수한 후, 잔금일 무렵인 2000. 5. 19.경 매매대금을 피고 F에게 지급하면서, 등기명의만 어머니인 피고 B 앞으로 하는데 피고 F과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피고 B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00. 6. 21.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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