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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1989 판결
[위증][집31(4)형,72;공1983.10.15.(714),1444]
판시사항

효력이 없는 종중의 이사회 및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상반하는 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이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동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광주안씨 안동판공파 종약회가 당사자로 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시의 각 민사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종중의 재산처분 종중기업운영에 관한 이사회나 임원회 결의의 존부와 내용 및 종중기업운영사항 등에 관하여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던 사실에 반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허위공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위 종중의 이사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는 공술을 한 이상, 그 결의가 종중규약에 위반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한들, 위증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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