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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79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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