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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D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500,000,000원의 법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선별기와 분쇄기( 이하 위 두 기계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2012. 9. 24. 경 F으로부터 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2013. 6. 20.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매월 20,000,000 원씩 분할 지급하고 지급을 완료하여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 유보 부 매매계약을 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F의 소유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목록, 건물 등기부 등본, 기계 목록, 부동산 임의 경매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매매 계약서, 공장 감정평가 표, 금융거래 확인서, 중고 플라스틱 선별기계설비매매 계약서 인증서 사본, 2013. 12. 16. 각서 인증서 사본,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사본, 2014.03.06. 작성 각서 사본, 2014.05.02. 내용 증명 사본, 감정 평가서, 확인 서( 기계기구 의뢰 목록) 사본, 우편, 중소기업은행 (I, E) 통 장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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