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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8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 주 )D를 E로부터 인수 받아 처 F 명의를 사내 이사로 등재한 후 상호를 ( 주 )G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경 피해자 ( 주) 국민은행 인 동지점에 채권 최고액 2,3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 주 )D 소유의 설정 당시 감정가 487,065,000원 상당의 수전설비 등 13식의 기계류, 시가 2,376,905,100원 상당의 구미시 H에 있는 ( 주 )I 1동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 시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4. 위 담보로 제공한 13식의 기계류를 고 철업자 J에게 9,900,000원에 임의 매도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류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E, L, F, J, M, N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피해 품 사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여신 거래 약정서( 기계기구), 여신 거래 약정서( 공장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장 건물), 계약서 사본( 국민은행과 화평), 통장거래 내역, 영업권 양도 계약서( 안), 약 정서, 각서, 세금 계산서 및 이체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처분 당시 피해 품의 관리상태 내지 실질적인 담보가치, 매각대금의 액수 및 용처, 범행 자백, 전과 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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