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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6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6. 21. 경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울산 호계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2,2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B 소유인 경주시 D, E 공장 용지, 그 지상 공장 건물 및 위 공장에 설치된 시가 238,800,000원 상당의 Hyd. Press 라인 1식을 비롯한 공장기계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B,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9. 경 경주시 D에 있는 위 공장에서 주식회사 거산 스틸에 위 Hyd. Press 라인 1식을 대금 132,000,000원에 매도 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입 확인서/ 전자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소장, 각 공장 감정평가 표, 기계기구 감정평가 표, 대출금 명세( 여신 및 담보상황 조회 표), 차주별 담보 요약 표, 담보 물건 출장 복명서 사본, 각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 소재 불명 기계기구 목록 표, ㈜C 소재 불명 기계기구 목록 표에 대한 소명자료, 각 세금계산서, ㈜C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한 공장기계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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