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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6 2014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18: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D 앞 도로를 C 식당 쪽에서 F편의점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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