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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캠프 헨리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2. 16. 2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세)이 F을 때린 B을 제지하여 위 클럽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1층 복도로 내려간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변 노상에서, 도망가는 B을 뒤쫓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이 주먹으로 E을 때린 사실, E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E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D 클럽 1층 복도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복도에서 B을 붙잡자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주먹이나 팔꿈치로 E을 때리는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E과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도망가는 B을 뒤쫓는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D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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