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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노1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행인 E이 클럽 복도에서 상해를 입고 쓰러진 이후 가드들과 함께 범인을 찾아다니던 중 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비골 골절’ 상해는 그 이전에 클럽 복도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E 일행 사이의 집단폭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에 대한 CT 영상자료에서는 피해자의 ‘비골 골절’ 상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3쪽에서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여 ‘콧수염 난 사람이 코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장을 목격한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조명 자체가 위쪽으로 쏘여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고, (피고인이) 콧수염 난 것도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주먹이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공판기록 61쪽)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측 일행이었던 E 역시 수사기관 및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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