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17] 피고인들은 2012. 3. 18 22:00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상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F의 안면부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27세)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G의 얼굴을 팔꿈치로 3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신문가판대를 들어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고단6603] 피고인 A은 2012. 9. 17. 17:4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마재우체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I(여, 23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자 앞에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약 2분 동안 손을 이용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2고단66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연음란),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