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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6고단28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 고등법원 창원 지부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간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계획 및 인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C은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D는 편의점에 실제로 위장 취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6. 6. 1. 22:30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5,000원, 27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00,000원 상당의 프리 페이드 상품권, 800,000원 상당의 구 글 기 프트 상품권, 300,000원을 충전한 교통카드 등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 종료 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 C의 절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없고, D, C은 당초의 공모와 다른 별도의 결의에 의하여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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