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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5:20경 김천시 C에 있는 ‘D’ 204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잘 안 되자 E과 다투고, 그 소리를 듣고 204호실에 찾아온 피해자 F(여, 64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방밖으로 튕겨나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응급실 진료차트 사본, 진단서 첨부), 응급실 진료차트 사본,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한번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F과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퇴골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E에 대한 폭력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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