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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17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8: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가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찰과상 및 골반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을 올리며 겁을 주기에 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를 빼주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생겼는데 피고인이 먼저 판시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로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항해 달려들어 이를 제지시켰다

'라는 취지의 경찰관 F의 법정진술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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