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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60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와 불법 영득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 버리는 물건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 진술했다( 소송기록 제 28 쪽).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취지로 정리하여 이에 관해 판단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 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 뒤편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 물품들을 가져간 점,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식당,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물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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