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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0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6. 3. 30. 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 BMW640d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 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아 리스회사인 롯데 캐피탈주식회사에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견인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결론 절도죄( 형법 329조) 의 구성 요건으로서 목적물은 “ 타인의 재물” 이고,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자기가 점유하는 것은 각각 권리행사 방해죄 (323 조), 횡령죄 (355 조) 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 롯데 캐피탈( 주) 은 리스 계약자 ㈜ 한국 실리콘이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2015년 8 월경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차량이 반환되지 않자 2016. 2. 11. G에 채권 추심과 차량의 회수를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G( 현 C로 상호 변경) 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차량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공소사실과 같이 견인하여 간 것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소유 자인 롯데 캐피탈이 직접 견인하여 간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소유 자인 롯데 캐피탈이 직접 회수하였다면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325 조 전단) 무 죄를 선고한다.

2.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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