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13』 피고인, C, D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 C, D은 D이 타고 있던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은 2013. 11. 10. 01:40경 광주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아파트 109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오토바이(CABIN VJ 125CC)에 함께 다가가, C, D은 옆에 서서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유구를 손으로 젖혀 열고 D의 위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휴대용 기름호스(펌프)를 이용하여 1.8L 패트병 1병 반 분량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06』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1. 22. 04:52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하이마트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457』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3. 10. 21. 08:2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 앞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119 구급차와 112 순찰차를 발견하고 큰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도로로부터 그 무렵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