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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2 2011고단1376
특수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9. 공소장에 기재된 2011. 9. 19.은 2010. 9.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11면, 41면 참조). 04:40경 목포시 B아파트 305동 앞길에서 C(14세), D(17세)에게 위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어 오면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휘발유를 훔칠 생각을 갖게 된 C과 D은 위 일시장소에서 합동하여 D은 망을 보고 C은 주유호스와 페트병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 안에 주유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4.5리터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합동하여 휘발유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1만 원으로 적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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