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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7 2017고단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0:3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강릉 톨 게이트 쪽에서 강릉 의료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곳이고, 상가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 및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속력을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77km 의 속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선 쪽에 진입한 피해자 F(88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 20:57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 응급의료 센터 내에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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