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26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0:1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엘리베이터에 실으려 할 때 위 건물의 관리 인인 피해자 D(72 세) 이 피고인에게 “ 자전거가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에 싣지 못하니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라 ”라고 말하며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자 피해자의 손을 떼어놓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