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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7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8.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경마 장 지하 1 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D(24 세, 남) 가 술을 마시고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09:4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의 중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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