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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2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12:30 경, 안산시 단원구 B 1 층 중앙 승강기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내린 피해자 C( 여, 23세) 가 피고인에게 ‘ 정신 병자 ’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동쪽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 이 미친년 아 뭐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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