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63]
1. 피고인 A은 2015. 4. 4. 0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모듬안주 1개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4. 17. 22: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보쌈안주 1개, 담배 1갑 등 합계 6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87]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6. 05: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출입구가 비닐 천막으로 되어 있어 칼로 찢고 쉽게 침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식당에서 술 등을 훔쳐서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따라 위 식당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로 위 비닐천막을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6.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