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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06』 피고인은 2014. 2. 20.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2층 ‘C호프’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합계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먹고 마셔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73』 피고인은 2014. 3. 9. 00:1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복분자주 2병, 과일 안주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1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00:4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호프’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맥주 1병, 오가피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3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03: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호프’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맥주 9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K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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