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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26 2018고정3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2:15 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잡풀을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놓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E, F에 있는 소나무 밭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불길이 소나무 밭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시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불길이 바람을 타고 피해자의 소나무 밭에 옮겨 붙게 한 과실로 약 800평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8 년생 황금 소나무 500그루, 시가 100,000원 상당의 8 년생 수양 매화 20그루 등 합계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소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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