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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73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3:06경 경산시 D에 있는 E 소유의 대추밭(약 400평)을 경작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추밭에 퇴비를 주기 위해 잡풀을 모아 태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잡풀을 태울 경우, 가림막 설치 등 그 불씨가 인근 밭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잡풀을 태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타고 있던 잡풀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같은 지번에 있는 피해자 F(48세) 소유 약 1,000평의 포도밭에 불이 옮겨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밭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호두나무 3년생 800주, 메타세콰이어 5년생 420주, 포도나무 10년생 60주, 밭에 있던 부직포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화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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