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합679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직책: 상무이사)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 8. 충주시 E에 있는 고향집 처마에서 전기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 의해 발견된 후 인근 F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7. 1. 17.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7. '① 이 사건 회사와 타 회사 간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2014. 10.경 있었고 망인은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었다고 하나 잘 마무리되어 불안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16. 11.말경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일로 직장 내 좋지 않은 소문이 나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했다고 하나 해당 내용을 사업주에게 설명한 후 특별한 갈등 없이 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망인은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20여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사망 전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량 증가 등의 극심한 업무상 과로 사실이 없었던 점, ④ 망인은 2016. 12.말경부터 8일간 정신과에 입원 진료하였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도 망인이 적극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위 정신과 진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하였고 자살시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취약으로 인해 우울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