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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70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04: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계속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키스하고 성교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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