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노175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J(여, 27세)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G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안에서 잠이 들자 강간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인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