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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고합7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저녁경 이틀 전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식사를 하고 ‘E주점’에서 소주 4병과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7. 1. 00:00경 위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 20 ~ 30분 정도 지나자 술이 깼고, 피고인은 그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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