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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4 2015고정3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승용차의 점유자인데, 2010. 4.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75에 있는 양촌마을 입구 근처 초목 숲길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주차시켜 두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무단방치자동차신고서, 자동차처리안내문,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 의뢰, 자동차처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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