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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0 2014고정3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세피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위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12.경부터 2009. 3. 17.경까지 파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무단방치 견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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