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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2 2014고정101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 착공하여 2012. 2. 24.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동남구 C 연면적 549.93.35평방미터 규모의 5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133.75평방미터 면적의 2층 3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4층 3가구를 5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5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같은 건축물 중 5층 109.22평방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고 없이 임의로 주거용 주택 1가구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추가된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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