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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16 2013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6:05경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외답사거리 교차로를 낙동면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3 이전 무렵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외답사거리 신호주기표 사본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가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원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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