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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9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및 좌ㆍ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상주시내 방면에서 낙동면 운평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F VF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차로 진입에 관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좌회전 하여 진행하려던 좌측 차로는 “ㄴ" 형으로 굽어져 있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숲이 있어 서로 상대방 차량을 인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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