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7년 동안 11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451,61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그 피해를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험관계에 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보험회사들에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