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E 임야 1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이 사건 토지 보상금 : 513,756,450원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보상금 : 563,865,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상의 손실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위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평가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